수습 기간 끝나자 전원 해고한 위메프…논란 일자 뒤늦게 합격 조치
↑ 위메프 전원 해고 /사진=MBN |
수습 기간 끝나자 '전원 해고'한 위메프…논란 일자 뒤늦게 합격 조치
위메프 전원 해고
국내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영업직 신입사원 11명에게 2주동안 과도한 업무를 시킨 후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위메프 측은 해고된 사원 11명 전원을 합격시키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7일 MBN 보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수습사원들은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는 업무를 했습니다.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하는 날도 많았으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습기간 2주가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신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영업직이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아 평가기준이 엄격하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메프는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위메프 측은 전원을 합격시키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위메프 측은 뒤늦게 해고 조치를 처분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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