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장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경력이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구청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해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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