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에 미등록된 이주민 자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8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영유아에게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보호관은 "비등록 이주민이란 이유로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서울시에 체류하는 사람도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의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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