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송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를 고치는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 그것이 출력되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파일을 전송했다고 해서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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