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K사 김 모 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다량의 군사기밀을 수집해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군 장교들로부터 31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하고 군 장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