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호텔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김 모 씨가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 이용객들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김 씨는 지난 2011년 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