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신규가입할 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차단수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청소년이 임의로 차단수단을 삭제하면 이를 곧바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가 청소년과 계약할 때 음란물과 폭력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앱 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이를 해당 청소년과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계약 체결 후에 청소년이 차단수단을 임의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웹하드와 P2P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의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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