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방상 외피 납품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김 모 대령과 방사청 김 모 부장을 재판
합수단은 이들이 방상외피 납품 계약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18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들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정황을 파악하고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