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진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진은 수사기관이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당시 SNS에 급속히 유포돼 두 사람의 유착 의혹이 일었지만 사진 속 인물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42)는 허위사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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