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2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이격거리 완화·가구당 주차대수 완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폭 완화된 규제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44분께 진화됐다. 이 화재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다. 이재민 접수처에는 225명이 신고했다.
의정부 화재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 규제가 느슨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3년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은 이웃 건물과 2~6m를 띄워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들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속한다.
실제 10층짜리 '쌍둥이' 건물 형태로 지어진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간격이 1.5m 정
관계자들은 좁은 공간이 연통 역할을 해 불이 쉽게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건물들로 접근하는 길은 폭 6m짜리 좁은 이면도로 하나뿐이었고 건물 뒤편은 수도권 전철 선로여서 소방차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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