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징역 1년을,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리는데,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