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취소해달라며 11개월 된 딸을 인질로 삼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 내 인질극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참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정 내 인질극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은평구에 사는 51살 장 모 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이혼 요구에 딸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장 씨는 생후 11개월 된 딸을 집에 데려와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방안에서 20분 정도 승강이를 벌이고 별다른 소동 없이 끝났지만 11개월 된 갓난아기를 인질로 삼아 충격을 줬습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아 잇따라 일어난 인질극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조경희 / 경기 안양시
- "충격이죠. 충격적이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 인터뷰 : 정현희 / 인천 구월동
-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다툼 때문에 생명 앗아갔다는 게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특히 가정 내 인질극은 다른 인질극과 달리 절박한 심정과 경제적 빈곤 등이 겹치며 참극으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가족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상태에서 현재 돌파구가 없을 때 경제적인 빈곤이나 치정에 얼룩진 그런 심리 상태에서 더이상 돌파구가 없다고 할 때…."
최근 발생한 서초동 가족 살해 사건과 잇단 가정 내 인질극이 가정 해체 시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