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4)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지연과 다희는 서로 범행을 공모해 이병헌씨와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이병헌씨와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했으며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며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배신감·수치심·복수심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과 이지연의 연인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씨와 이병헌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볼 때 이들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의 위법성을 사전에 깨닫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3년에 비해 양형한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씨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병헌 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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