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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정지' / 사진=MBN |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동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피해 학부모의 심리적 충격 또한 큰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어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화면 속의 딸이 보육교사 B씨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을 본 B양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 엄마들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놀라 경악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B양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설마 설마 했지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잊으려 해도 자꾸 머리에 떠올라 며칠째 잠도 제대
이어 "아이가 작년 3월부터 이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가끔 어린이집에 가는 걸 꺼렸어요. 선생님이 무서워 그러는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매번 아이를 달래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라며 폭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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