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는 별개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고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언론의 자유는 국가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통제하는 수단"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주 씨는 박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