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쟁점은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인데요.
어디까지가 항로인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로변경죄와 폭행죄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처벌이 무거운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법정형량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최소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측도 '항로변경' 혐의를 벗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어디까지를 '항로'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라 회항 지시 당시 비행기가 출입문을 닫고 항로에 들어선 상태, 즉 "운항중"이었다며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한 법"이라며 국제법상 지표면에서 200미터 이하는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도 없는 상황.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첫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