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처리 담당으로 근무하며 뒷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해 총 8400여만원을 챙긴 한 경찰 간부가 징역 2년 6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사기 및 부정처사 후 수뢰 등 총 6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전 경위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을 부정하게 축소처리하고 뇌물을 요구해 받는 등 범행 수법이 파렴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뺑소니 사고 처리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고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수법 등으로 지난 5년간 사건 관계자 10여 명에게 84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뺑소니 사고 관련 진술서를 변조해 사건을 은폐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인명피해가 없는 사
검찰은 '경찰의 날'인 지난해 10월 21일 김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 이틀 뒤 곧바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감찰에 착수한 경찰청은 지난달 초 김씨를 파면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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