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가토 전 지국장이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에 공개 출두해 문건유출 사건을 불장난에 빗댄 정윤회 씨.
▶ 인터뷰 : 정윤회(지난해 12월 10일)
-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정윤회
-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 보도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역술인 이 모 씨 집에서 점심을 했고,
이후 귀가했다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과거 직장동료와 저녁을 먹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남녀관계에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비선으로 활동했느냐고 묻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증언했습니다.
정 씨는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역술인 이 씨의 집과 청와대가 차로 5~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정 씨가 만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