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등으로 학교에 약 86억원의 손해를 끼친 대학교 이사장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학교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엄 모 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7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엄씨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와 원장으로 재직하던 평생교육원에 서울디지털대의 강의용 콘텐츠 제작계약을 엄청난 고가로 발주해 대학 교비회계에 5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08년 엄씨의 동생이 소유한 건물을 적정가격보다 18억원이나 더 비싼 금액에 학교 명의로 매입한 것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밖에 대학 실무자들과 공모해 기부금 형태로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마포구 도화동 건물을 학교 건물을 5억원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인 죄도 인정됐다.
그밖에 엄씨는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8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학교에 1억71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학교 교비회계에 총 86여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엄씨는 검찰 수사에 앞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돼 이사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서 학교회계를 성실히 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교육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 심각한 손해를 가해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엄씨의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교수·교직원들까지 강제로 범행에 가담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피해 금액 일부를 갚기 시작하며 학교법인 직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은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