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입에다 물티슈를 집어 넣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개월 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입에 물티슈 등을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울산 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여·41)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이의 입에 물티슈와 휴지 등을 집어 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의 어린이집 학대
경찰은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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