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이 22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변호인은 "1~11번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법정에서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박 경정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탓에 한결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박 경정은 아직 변호인과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차후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청 정보1분실에서 청와대 문건을 통째로 복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모 경위(45)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무실 밖 복사기 옆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경위는 문건 복사본을 최 모 경위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외부에 유출할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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