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2일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돼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 매각설과 회사 매각을 위해 윤경은 대표가 영입됐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제보자를 밝히지 못했고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 배경을 밝
다만 민 전 위원장이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점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해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재직했다. 임기 3년인 노조위원장을 2005년부터는 4차례 지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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