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회사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민씨의 기소내용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으로 인한 개인·기업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민씨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점을 감안해 실형 기간을 단축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가 2012년 현대증권이 곧 해외 사모펀드(PEF)에 매각돼 망가질 것이라고 유포한 것은 허위사실로 현대증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가 회사 매각을 위해 영입됐다는 주장, 솔로몬증권 재직시절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주장 등이 허위라고 판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대증권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24일(월) 결심공판을 통해 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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