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되는 사회복지법인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관 유착 등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이 3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 관피아 방지법이 규정한 취업 제한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 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재산 100억원 이상 사회복지법인 등은 퇴직 공무원 취업이 제한된다.
법 개정에 따라 고위 공직자는 취업심사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당사자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면서, 경찰 등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경찰 등 특정분야 공무원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직 유관단체 1급 이상까지로 규정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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