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내란선동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고,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내란 관련 회합 즉 RO 모임 참가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게끔 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음모가 인정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범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범죄 시행 시기와 대상, 방법, 역할 분담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일회적인데다 실행에 나서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음모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관 전체 13명 중 9명이 내란음모죄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