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최종 선고했습니다.
내란선동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상고인, 피고인들과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이 검찰과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고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 정지 7년, 김홍열 등 핵심 피고인 6명은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이 된 지하혁명 조직, RO의 실체는 없다고 대법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두 번의 모임이 내란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선동은 맞지만,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은 없어 내란 음모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내란음모가 최종 무죄로 선고 나면서 이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지난달 헌재의 결정과 상반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공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던 검찰로서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