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거액의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F사 최대주주인 이모씨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
이씨는 회사 관계자들과 2005년 하반기 10여개의 차명계좌로 F사 주식을 분산시켜 놓고 우회상장 등을 통해 2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세금 1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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