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편을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내고, 똑같은 수법으로 아들의 사망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간단한 사실확인을 거쳐 실종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자신의 남편을 숨진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내고, 똑같은 수법으로 아들의 사망보험금까지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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