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부터 적용
↑ 연말정산 /사진=MBN |
연말정산 소급적용…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부터 적용
◆ 연말정산 소급적용, 5가지 보완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습니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주 의장은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건강보험료 1.35% 인상, 1월 급여부터 적용
2015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 1월부터 적용됩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릅니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4년 175.6원에서 올해 178.0원으로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1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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