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계속 이용하도록 내버려두면 관리주체가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방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97% 정도는 설치검사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2천3백여 곳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