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과 횡령 혐의를 받아온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 대표는 특히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받아 그룹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처해졌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횡령 등 모두 8가지입니다.
전 회장은 지난 95년과 96년 계열사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 등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공적자금을 지원받던 계열사의 자금 15억 5천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회장은 특히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를 계열사 임원으로 선임해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전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이번 판결로 전 회장은 그룹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하루 8시간씩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곧바로 수감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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