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
방송연기자 4천4백여 명이 속한 한연노는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연기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