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아이의 발목을 잡고 바닥에서 질질 끌고 간 혐의로 일산서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45·여)와 원장(53·여)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50분께 어린이집에서 42개월된 아이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2~3m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때마침 다른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온 학부모가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
B씨는 "'말을 잘 듣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혀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아동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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