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에서 강의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0명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애초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는데 처벌이 부당하다며 의사들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동아제약은 병의원 1,400곳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사들이 영업사원을 위한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뒷돈을 건넨 겁니다.
동아제약뿐 아니라 의사 105명도 벌금 15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 90여 명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강의료나 광고료를 받은 것일 뿐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돈 전부를 토해내고, 1명을 뺀 나머지 의사 89명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4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의나 설문조사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형식적인데 반해 받은 돈은 많았다고 봤습니다.
충분히 리베이트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심영대 / 변호사
- "재판부는 의사들이 강의료가 리베이트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제약회사 관계자들 역시 강의 등에 대한 대가일 뿐,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