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가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백 씨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별달리 노력한 게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
이에 대해 백 씨는 "재판부가 언론의 자유를 가볍게 판단한 것 같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언로가 지켜져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 씨는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개로 선고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