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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사진=MBN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국토교통부가 승차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것.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습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입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합니다.
또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택시 승차 거부 신고 방법은 12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어 승차 거부시 동영상이나 음성 녹화 등의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시 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 자신의 목적지를 명확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을 경우
- 이미 콜택시 접수가 되어 예약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 승차하는 손님이 애완동물이나 위험물질, 오염 물질을 소지했을 경우
- 타 지역으로 운행을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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