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수근 씨가 실제 받은 광고료는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법원은 3배 가까운 돈을 이 씨가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을까요?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법원이 이수근 씨가 물어내라고 조정한 액수는 7억 원.
광고계약금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의 3배 가까운 돈입니다.
잘못을 했으니 받은 돈을 토해내는건 납득가지만, 왜몇 배나 되는 돈을 물어내야 할까.
이는 광고계약에 들어 있는 품위유지 의무조항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연예인은 공인이므로, 광고주의 이미지를 훼손할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보통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몇 배를 물어낸다'는 식의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항상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큼을 물어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마약투약으로 처벌된 탤런트 이승연 씨는 받은 광고료 4억 5천만 원 중에 1억 원 만을 내놨습니다.
물어낼 비율은 2배였지만, 사건이 터질 당시 계약이 불과 세 달 남았고, 그간 매출도 두 배 넘게 뛴 점이 참작된 겁니다.
이 외에도 걸그룹 카라는 5천만 원, 티아라는 4억 원, 가수 아이비는 1억 2,500만 원을 광고주에게 물어준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소속사와 폭로공방을 벌이는 방송인 클라라에 대해서도 광고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