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을 인하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 판단이 또 엇갈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가격조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조정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고, 출판사가 정한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난해 3월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가격인하명령을 내리자, 27개 출판사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출판사가 승소했지 지난 15일 교학사 등 10곳이 낸 소송에서는 교육부가 승소하는 등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