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는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2심이 유죄로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며 "심리 결과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천여 명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2009년 파업에 나서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고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 전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