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에서 이겨,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만 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 원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남양유업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한 점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