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살아남은 30대 여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나빠졌고, 3살 난 딸마저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동반자살을 결심한 이씨는 지난해 4월, 7살과 3살 난 자녀를 목 졸라 살해했으나 자신은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이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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