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때 진료보조나 주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중 일부를 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이 아예 이 업무를 할 수없게 된다.
오는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칫 환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바뀐 시행령에 따라'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등'으로 구체화됐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기존과 같은 간호보조, 진료보조의 업무로 유지했다.
이 시행령은 치과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동시에 일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치과 중 33%는 치과위생사만 고용하고 있으며, 31%는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치과의 60% 이상이 그 동안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의 업무범위를 넘나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직역간 갈등의 포문은 상대적으로 업무범위가 크게 줄어든 간호조무사협회가 열었다. 조무사들은 법률 개정에 반대하면서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위생사의 업무범위로 정의돼지 않은 수술보조(임플란트 등), 생체활력징후측정, 주사행위 등에 대해 불법의료로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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