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범죄 혐의 정도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근무하면서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2천만 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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