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건보료 60% 깎아준다…해외체류하면 '건보료 면제'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경감조치로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육아휴직자에게는 이런 건보료 경감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 8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이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보료가 60%를 덜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보다 더 많아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국내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고 따라서 자동으로 건보료를 면제받기에, 똑같은 월급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휴직자라도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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