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둔 19개 원청 사업장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근로자는 1,095명으로 고용부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210곳의 사업장을 근로 감독한 결과입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둔 19개 원청 사업장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