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가 운영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개항 12년 만에 개항공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양양공항을 개항공항으로 지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17만6000명이 국제선을 이용해 개항지정 요건인 4만 명을 충족한 양양공항은 국내 8개 국제공항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항공항이 됐다.
개항공항으로 지정되면 외국항공사가 입·출항때마다 세관에 해오던 입출항 허가 신청, 허가 수수료 납부 절차가 면제돼 양양공항 취항이 한결 쉬워진다.
그동안 외국항공사들은 사전 허가 신청과 함께 1회 입항시 9만4800원(B737-800 기준)의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개항공항 지정을 계기로 국내·외 취항사를 더욱 넓혀 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진에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길상하공, 남방항공, 야쿠티아, 아브로라 등 6개 항공사 취항을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는 진에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길상하공, 남방항공, 하문항공, 야쿠티아, 동방항공, 중화항공 등 9개 항공사 취항을 목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항공사에게는 공항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공항내 사무실 제공, 손실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주경기장까지의 접근성, 공항에서 30분 거리내에 위치한 문화관광자원·숙박시설·전통시장 등을 널리 알려 취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양양공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국 광저우와 정기노선 조기 개설을 추진하고, 홍
3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국과 관람객 유치를 위해 북경, 천진 심천 대련 심양 등 중국 11개 도시와 러시아, 동남아 지역 등의 정기노선 운수권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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