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에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며 연락해 모텔에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예전에 만난 적 있는 다른 남성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성폭행 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 일어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폭행 시도 증거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자 A씨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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