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 거센 항의' '강남 구룡마을' '구룡마을 철거' '서울도시철도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에 대한 철거작업이 시작 2시간 반만에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 6일 구룡마을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오전 10시20분께 작업을 멈췄다. 그러나 중장비에 자치회관 벽이 모두 뜯겨 골격만 남은 상태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면서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민 이상분씨는 "마을 회의가 있으면 이곳에 매번 모였고 마을에 큰 화재가 났을 때도 이곳에 모였다. 마을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주체인 자치회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집행을 하려는 이유는 재개발을 두고 주민들의 구심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철거하라며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전했다. 해당 건축물을 방치하면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가설점포에 대한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집행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행정대집행 중단됐군”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벽은 다 뜯겼네”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 전달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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