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은
강간 직후 김 군은 친구들을 모텔로 데려와 집단 성폭행을 유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
서울 북부지법은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친구들과 집단 성폭행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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