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노리고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호스트바 종업원이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법원에서 선고된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입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했던 31살 박 모 씨.
손님이었던 34살 여성 이 모 씨에게 접근해 돈을 노리고 자신의 차량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러고는 렌터카를 빌려 충북 영동의 한 야산 폐가에 이 씨의 시신을 버렸습니다.
범행을 숨기려고 일부러 강도짓을 한 뒤 교도소에 수감됐던 박 씨.
범행 당시 썼던 렌터카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면서 결국 사건의 전모도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의자(지난해 5월23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시신을 훼손하지 않은데다 불우한 성장 과정 등을 참작해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감형되긴 했지만 42년형은 일반법원에서 선고된 유기징역 가운데 역대 최고형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